檢 “박태환은 금지약물 몰랐다… 의료 과실”
수정 2015-02-07 03:12
입력 2015-02-06 23:58
“ 의사도 모른 채 주사 놨다”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고 있는 약물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T의원 김모 원장을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9일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박태환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사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박태환을 비롯해 매니저, 소속사 관리실장 등이 ‘도핑데스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수차례 확인했지만 김 원장은 주사제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간호사가 네비도 주사제 4㎖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투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원장 역시 금지약물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 양성반응 통보를 받은 박태환 측이 병원을 찾아갔던 지난해 11월에도 김 원장이 “(도핑에) 문제없다”고 대답한 점, 금지약물 투약 동기가 없는 점, 2013년 10월부터 박태환을 지원 차원에서 매번 무료로 관리해 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 사항, 부작용을 확인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해외 판례 등을 감안해 김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독일 법원은 1975~1984년 수영선수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이고 테스토스테론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시킨 의사에 대해 호르몬 유지량과 지방대사를 변화시키는 등 건강을 침해했다며 상해죄로 처벌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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