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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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5 14:10
입력 2015-02-05 14: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시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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