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동한 경찰관 폭행’ 해경 총경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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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3 13:40
입력 2015-0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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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를 마치고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경 A(45)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1시 2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출동한 경찰관 B(34) 경장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 만취 상태로 벤치에 쓰러져 잠든 A 총경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의 구조활동에 동참했던 A 총경은 사건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서 해경의 다른 간부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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