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서 여학생 추행 고교교사 ‘벌금 2천만원’
수정 2015-02-02 14:30
입력 2015-02-02 14:30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저녁을 먹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무실로 부른 뒤 “배달음식을 고르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며 껴안았다.
놀란 여학생이 뿌리치고 교무실 밖으로 나가버리자 A씨는 ‘인사도 안하고 가느냐’는 문자를 보내 여학생을 다시 교무실로 부른 뒤 인사하고 나가는 여학생의 입을 맞추려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찾아온 같은 여학생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또 학교 복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이 학생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너를 사랑하는게 너무 힘들다’, ‘딱 10분만 야하게 놀아줄 수 없느냐’, ‘속옷은 입고 있느냐, 무슨 색이냐, 야동은 본 적 있느냐’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학생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교육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내용과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5개월 동안 연락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