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11-24 01:44
입력 201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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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폐업·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휴·폐업증명원, 퇴직·해촉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2014-11-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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