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고 재판서 담합부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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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9 10:18
입력 2014-11-19 00:00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히고 보완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기업이나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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