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분리막 특허 소송 종결 합의
수정 2014-11-05 01:38
입력 2014-11-05 00:00
LG화학·SK이노베이션
양사의 합의서에는 “앞으로 10년간 국내외에서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와 관련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송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사업에 전념하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도록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사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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