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남편·주치의 2심서 감형
수정 2014-10-31 03:56
입력 2014-10-31 00:00
“남편 횡령, 사건 무관 집행유예…주치의 모든 책임 지나쳐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박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두 사람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78억원 규모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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