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불법 행위 입증돼야 국가 배상 책임”
수정 2014-10-31 03:54
입력 2014-10-31 00:0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모씨와 장모씨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 선언 이전에 법령에 기초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행위,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의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입증됐다면 앞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 등은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헌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돼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2012년 2월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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