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화재 지분 취득 승인
수정 2014-10-30 03:45
입력 2014-10-30 00:00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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