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서울역 고가 분신시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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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9 01:22
입력 2014-10-2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지난 2월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번개탄을 피워 놓은 채 정부 비판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의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돼야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주장을 표방한다면 반민주적인 것으로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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