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
수정 2014-10-25 03:04
입력 2014-10-25 00:00
군검찰 “집요·잔혹한 범행”…살인죄 병사 3명 무기징역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 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마무리된 피고인 신문 당시 가해 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진상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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