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수정 2014-10-21 11:01
입력 201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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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통합납부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까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과태료 등을 낼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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