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녀 “이병헌이 먼저 접근… 성관계 요구”
수정 2014-10-17 03:39
입력 2014-10-17 00:00
첫 공판서 주장… 이병헌 증인으로 채택
이날 김씨와 모델 이씨 측은 금품 요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접근했다”며 “이씨가 모델 이씨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협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변론했다. 또 “모델 이씨가 집을 사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델 이씨가 거절하자 동거인이 신경쓰여 거절한 것으로 여기고 이씨가 먼저 집을 알아보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모델 이씨가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에 제보하면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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