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급자·고위 관료 연금 더 많이 깎아라”
수정 2014-10-16 01:43
입력 2014-10-16 00:00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공무원노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깎는 것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 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세자연맹은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이미 받은 연금액을 소급해 깎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깎아서 ‘하후상박’(아랫사람에게 많이 주고 윗사람에게 적게 줌)형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에 맞게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후반~59세 이하의 퇴직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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