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10-13 00:00
입력 2014-10-13 00:00
A)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14-10-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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