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2심도 집행유예
수정 2014-10-10 14:37
입력 201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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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연인관계로 발전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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