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중국 단체입장 불가’ 불법 현수막 철거
수정 2014-10-07 11:58
입력 201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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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인종차별 우려…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8일 사이 오창 인근 지역 지정 게시대에 ‘중국 단체 입장 불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 26장이 게시됐다.
확인 결과 이 현수막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내국인의 마찰로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한 한 찜질방 업주가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이 현수막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최근 모두 철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는 ‘인종 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이런 현수막이 게시된 것은 유감”이라며 “지정 게시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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