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터키 남부 시리아접경 체류 국민 철수권고
수정 2014-10-03 11:54
입력 2014-10-03 00:00
적색경보가 발령된 곳은 터키 남부의 시리아와의 국경 10km 이내 지대로 이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수가 권고됐다.
외교부는 이미 터키 동남부 하카리, 시르트, 시르낙, 반, 디야르바커 지역에 대해서는 적색경보를 내린 상태이며 시리아는 여행금지국(흑색경보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 방문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이 지역에 거주 중일 경우 특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며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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