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고교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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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26 17:03
입력 2014-09-26 00:00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후배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가 구속기소됐다.

26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생 A(16)군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후배 남학생 3명을 상대로 각각 1~2차례씩 유사성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A군을 체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이 다닌 학교 측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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