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안 만났다” 결론
수정 2014-09-16 04:28
입력 2014-09-16 00:00
“강북서 지인 만나” 진술 확보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달 중순 정씨로부터 “4월 16일 오전 11시~오후 3시 청와대와 멀리 떨어진 서울 강북 지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학자와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발신지 추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정씨와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출입 기록과 대통령 일정 등을 검토해 박 대통령이 당일 정씨를 만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내 보수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토 지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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