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2009년 철도파업노조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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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3 01:39
입력 2014-09-03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내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2014-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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