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9-01 01:46
입력 2014-09-01 00:00
A)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각 지역 등급판정위원회가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치매특별등급(5등급) 이상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09-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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