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모욕 ‘무죄’ 무고 ‘유죄’
수정 2014-08-30 03:11
입력 201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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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는 무죄,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저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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