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사기 대출 주범 징역 20년
수정 2014-08-28 03:14
입력 2014-08-28 00:00
법원, 공범엔 징역 17년 선고… “편취액 1조8000억 손해 막대”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출금을 편취당한 것은 물론 KT ENS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고객과 국민 경제에도 피해가 전가될 위험이 크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씨에 대해 “KT ENS 직원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범행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서씨 등은 매출 채권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 8335억여원의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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