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군사법원, ‘윤 일병 사건’ 소송절차 정지
수정 2014-08-27 10:52
입력 2014-08-27 00:00
피고인 측 변호인 관할이전 신청 영향…29일 예정 공판기일도 연기
육군의 한 관계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