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잇달아] 선임병 가혹 행위에 정신질환…
수정 2014-08-27 02:50
입력 2014-08-27 00:00
2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9년 4월 포병 부대에 배치된 A씨는 선임병에게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자대 배치 두 달 만에 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군 병원에 입원해서도 망상 증세를 보이다가 2009년 11월 의병 전역했다.
2009년 8월 육군에 입대한 B씨는 작업 일지를 찢어 버리거나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때리는 등 선임병들의 횡포에 폭력으로 맞서다가 영창 신세를 졌다. B씨는 환청 때문에 혼자 욕하고 화를 내는 등 정신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A씨와 B씨 모두 전역한 뒤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재판을 거쳐 최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유공자 신청을 해도 보훈 당국이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재판까지 가야 한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발굴해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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