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 시술 효과 없다면 배상해야
수정 2014-08-27 02:50
입력 201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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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위 “채무불이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한방 가슴 확대 시술이 효과가 없다면 한의원은 진료비의 절반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6월 한방 시술을 받으면 3.5㎝ 이상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한의원에 280만원을 내고 매선침과 교정침 등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기대와 달리 곧 커진다는 가슴은 6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한의원이 시술 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진료비의 50%와 위자료(100만원) 등 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의원 측은 가슴이 본래보다 1㎝ 정도 확대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가슴 크기를 재는 사람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오차 범위이므로 실제로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성형 시술이라도 효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위원회의 첫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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