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원전건설에 주민투표 도입”…법안 발의
수정 2014-08-26 07:13
입력 2014-08-26 00:00
그동안 신규 원전건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주민의 동의서명과 시의회 의결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기존 5km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까지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유치를 둘러싼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원자력시설 건설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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