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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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0 04:09
입력 201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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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대표 관리인에 선임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부장 윤준)는 1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팬택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팬택의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위해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가 계속 회사 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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