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학용 금고 속 뭉칫돈 출처 겨눈다
수정 2014-08-16 02:25
입력 2014-08-16 00:00
개인 대여금고서 수천만원 확인… ‘유치원연합회 로비금’ 여부 조사
검찰은 지금까지 신 의원이 SAC의 학교 명칭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빼는 법률안 처리를 돕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해 왔지만 최근 추가 비리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은행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수천만원의 현금을 확인했으며 동시에 서울 강남구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대해서도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은행 계좌가 아닌 대여금고에 현금 수천만원을 보관한 사실을 중시, 신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유치원연합회의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신 의원은 이날 오전 5시까지 1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당초 같은 당 신계륜, 김재윤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워 조사 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가장 길었다. 그는 귀가하며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받았다”고만 짧게 말했다.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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