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단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하라”
수정 2014-08-09 02:39
입력 201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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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면서 “살인죄를 ‘주위적 범죄사실’(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범죄사실’(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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