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軍검찰단 “살인죄 적용 의견, 3군 사령부 검찰단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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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8 15:53
입력 2014-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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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사망사건 가해자. 윤일병 사건.
28사단 사망사건 가해자. 윤일병 사건.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5일 경기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을 끝낸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모(25) 병장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군 검찰은 가해 병사들을 시켜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지시한 이 병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윤일병 사건, 軍검찰단 “살인죄 적용 의견, 3군 사령부 검찰단에 제시”

국방부 검찰단이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해주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군사령부 검찰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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