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안산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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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7 03:27
입력 2014-08-07 00:00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거주지와 가까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6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해 방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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