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얌체족’ 기승…내년 자동차세 감면보상 폐지
수정 2014-07-28 00:20
입력 201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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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드라이빙 마일리지’ 도입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을 폐지하고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승용차를 평소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한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운행하지 못해 불편했는데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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