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변사자 주변서 안경 발견”
수정 2014-07-24 14:25
입력 2014-07-24 00:00
“시신 18일 만에 백골화 가능”
연합뉴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방금 전 그 변사자를 발견한 주변에서 안경을 한 점 수거했다”면서 “그 안경의 소유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변사자의 신원이 유 전 회장으로 확인됐지만, 유 전 회장이 평소 썼던 안경을 포함한 유류품이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이날 발견된 안경은 유씨의 도주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추가적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청장은 “변사체 신고자가 현상금 5억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보상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아직은 받는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시신이 단기간에 백골화된 데 대해 “법의학자 몇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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