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한도 소진 때 추정매출로 추가지원
수정 2014-07-24 00:42
입력 2014-07-24 00:00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A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정매출액을 근거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사의 경우라면 남미 수출계약 50만 달러를 매출로 인정받아 수주 실적만큼 즉각 보증한도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보증기관의 한도거래는 기존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특정 기간(통상 1년) 동안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급전이 필요해도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도증액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해 최근 수주 내역도 매출에 미리 반영하는 추정매출액 제도가 도입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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