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가스폭발사고때 현장 출동 소방관들 누출량 확인 등 안전조치 안해 피해 키워”
수정 2014-07-21 01:56
입력 2014-07-21 00:00
피해자 35명 경기도 상대로 손배소…법원 “경기도는 11억여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용대)는 현모(55·여)씨 등 경기 여주 가스폭발 사고의 피해자 35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는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6억 5000여만원을 청구해 4억여원을 인정받았던 현씨 등은 항소심에서 청구액을 17억 5000여만원으로 늘렸는데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여주소방서 소방관들은 당시 건물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누출돼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가스탐지기를 사용해 누출량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막연히 건물 옥상의 밸브를 잠근 뒤 주의사항만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했고, 점화원을 차단하거나 건물 주민들을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건물의 가스설비 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해당 업체가 설치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