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대주주 사금고화 제한
수정 2014-07-18 02:46
입력 2014-07-18 00:00
가계대출 총자산의 20% 이내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3개 등록단위(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를 통합하고 업무 범위를 기업금융 중심으로 확대한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한다. 비카드 여전사의 업무가 기업금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계신용 대출은 크게 축소된다. 지금은 가계신용 대출과 오토론을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 자산 이내에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대주주가 캐피탈사 등을 통해 마음대로 돈을 빼내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캐피탈사와 대주주 간 거래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효성 대주주 일가는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한다. 또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보유 한도를 신설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신용공여 한도와 주식·채권 보유 한도의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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