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北 청천강호 선장, 주말 파나마 출국”
수정 2014-07-03 09:52
입력 201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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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2명이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 파나마를 출국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이어 “북한 관리들이 파나마로 들어와 선장·선원들의 출국 문제를 처리하고 이들과 함께 쿠바,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북한이 이번 판결로 파나마와 외교적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나마 당국은 지난해 7월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싣고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와 선원 35명을 억류했다.
이들 중 32명은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낸 직후 풀려났지만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27일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파나마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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