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박효신 ‘배상금 변제거부’ 무혐의 결론
수정 2014-07-01 14:51
입력 201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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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3)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인 박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I사는 이후 박씨가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작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씨 측은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3월 배상금과 법정 이자 등 30억원 상당을 전액 공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박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박씨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이로써 모든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됐고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며 “앞으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음악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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