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코오롱글로텍에 과징금 1천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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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9 12:05
입력 2014-06-2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코오롱글로텍은 2010년 1월5월 일반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손자회사가 됐지만, 유예기간 종료일인 2014년 1월4일 이후에도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 87.98%를 계속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외환위기가 닥친 1999년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지주회사가 너무 적은 자본으로 손쉽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둔 여러 제한 요건 중의 하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셀빅개발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와 관련한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이 발생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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