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주협회 경비로 외유한 새누리 의원 수사해야”
수정 2014-06-25 14:51
입력 2014-06-25 00:00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급 공무원은 업무 관계자로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받아도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며 “국회의원이 이익단체의 돈을 받은 것도 똑같은 기준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라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스스로 돌아보아도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돈을 반환했을 것”이라며 “입법활동 등에서 협회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하고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대변인은 “새누리당도 자기 당 의원들이 자인한 잘못에 합당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런 행태에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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