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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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3 02:13
입력 2014-06-23 00:00
Q) 올해 7월 1일부터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각 지역 등급판정위원회가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치매특별등급을 결정합니다. 치매특별등급 5등급 이상을 받으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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