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거래 가격 제한 폭 종가 대비 10%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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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9 01:35
입력 2014-06-19 00:00
오는 9월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이 커진다. 또 개별 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동 장치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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