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사려고…” 채팅남 토막 살해
수정 2014-06-10 17:39
입력 201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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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50대 모텔로 유인 범행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50대 남성 토막 살인 사건은 30대 여성이 귀금속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고씨는 조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면서 조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하고, 조씨의 신용카드로 목걸이 등 귀금속 300만원어치를 구매했다가 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조씨와 지난달 25일 성매매 조건으로 채팅을 하다 다음 날 만나 모텔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조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귀금속 구매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이 들통 났다. 경찰은 고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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