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4-06-09 00:00
입력 2014-06-09 00:00
A)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방 및 한방 의료기관에서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본인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06-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