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이화여대 허락없이 ‘이화’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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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3 03:10
입력 2014-05-23 00:00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원고가 운영하는 ‘이화여대’를 떠올릴 만큼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 포함)라는 상호가 포함된 이화닷컴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4-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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