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세월호 피해’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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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4 02:05
입력 2014-05-14 00:00
NH농협은행이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계·기업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가계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대출신청 때 내면 된다.
2014-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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