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수업중 음란물 노출한 교사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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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2 04:05
입력 2014-05-12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서울의 한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업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노출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사 A씨는 2011년 5월 체험활동 시간에 수업 관련 영상물을 보여주던 중 음란 동영상을 5초간 노출했다.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보여 줄 영상을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음란 영상을 보여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했다.
2014-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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